가입자 혜택
가입자소득공제란?
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.
소득공제
절세효과
구분 | 사업(또는 근로)소득금액 | 최대 소득공제 한도 | 예상세율 | 절세효과 |
개인·법인대표 | 4천만원 이하 | 500만원 | 6.6%~16.5% | 330,000원~825,000원 |
개인 |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| 300만원 | 16.5%~38.5% | 495,000원~1,155,000원 |
법인 대표 | 4천만원 초과 5,675만원 이하 | 300만원 | 16.5%~38.5% | 495,000원~1,155,000원 |
개인 | 1억원 초과 | 200만원 | 38.5%~49.5% | 770,000원~990,000원 |
-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.
- 2018년 종합소득세율(지방소득세 포함) 적용시 절세효과이며, 세법 제·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법인대표자(2016-01-01 이후 가입)는 총급여액 7천만원(근로소득금액 5,675만원)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※ 2015-12-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- 개정세법
– 조세특례제한법(법률 제 14390호, 2016-12-20 일부개정) 제 86조의 3 제 1항, 부칙 제23조
소득공제
대상소득과
공제금 과세방식
구분 | 소득공제 대상소득 | 공제금과세 |
2015-12-31 이전 가입자 (종전세법 적용) | 종합소득금액 | 이자소득세 (과세대상:이자) |
2016-01-01 이후 가입자 (개정세법 적용) |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| 퇴직소득세 (과세대상 :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) |
2019-01-01 이후 가입자 |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(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)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|
- 2015-12-31 이전 가입자 중 2015-12-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-01-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
- 개정세법
– 조세특례제한법(법률 제 12853호, 2014-12-23) 제 86의 3조 제1항, 제3항, 부칙 제24조, 제65조
– 조세특례제한법(법률 제 13560호, 2015-12-25) 제 86의 3조 제1항, 부칙 제20조 - 2019-01-0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(개정내용)
–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
–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※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(1-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/사업소득금액)
예시 1 : 연간 부금 500만원 납부 시 (사업소득금액 1,000만원)
구분 | 부동산임대업 | 타업종 영위 + 부동산임대업 |
사업소득금액 | 1,000만원(100%) | 1,000만원(100%) |
타업종 소득금액 | – | 800만원(80%) |
임대 소득금액 | 1,000만원(100%) | 200만원(20%) |
공제대상 소득금액 | – | 800만원 |
소득공제한도 | 500만원 | 500만원 |
소득공제 금액 | – | 400만원* (한도에서 20% 차감) |
예시 2 : 연간 부금 500만원 납부 시 (사업소득금액 500만원)
구분 | 부동산임대업 | 타업종 영위 + 부동산임대업 |
사업소득금액 | 500만원(100%) | 500만원(100%) |
타업종 소득금액 | – | 200만원(40%) |
임대 소득금액 | 500만원(100%) | 300만원(60%) |
공제대상 소득금액 | – | 200만원 |
소득공제한도 | 500만원 | 500만원 |
소득공제 금액 | – | 200만원* (한도에서 60% 차감) |
* 200만원 = 500만원 – (500만원 X 60%)
예시 3 : 연간 부금 500만원 납부 시 (사업소득금액 5,000만원)
구분 | 부동산임대업 | 타업종 영위 + 부동산임대업 |
사업소득금액 | 500만원(100%) | 5,000만원(100%) |
타업종 소득금액 | – | 3,500만원(70%) |
임대 소득금액 | 5,000만원(100%) | 1,500만원(30%) |
공제대상 소득금액 | – | 3,500만원 |
소득공제한도 | 300만원 | 300만원 |
소득공제 금액 | – | 210만원* (한도에서 30% 차감) |
* 210만원 = 300만원 – (300만원 X 30%)